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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7노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1% 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6. 5. 특수강 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음주 운전 등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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