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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3901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더 마시고 싶은데 귀가시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J을 폭행하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한편, 피해자 M 소유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술값 등을 결제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와 사기죄로 인한 전과가 아주 많고, 특히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실형 1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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