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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2.21 2012노68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서 출입문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자신을 추격하던 경찰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가로막아 멈추게 하자 갑자기 후진하여 경찰관 운전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시켜 마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D이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신이 손괴한 경찰서 출입문과 피해 차량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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