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