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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구단7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3. 천안시 서북구 B 전 1495㎡(이하 ‘이 사건 자경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1. 9. 2.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2011년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0. 천안시 서북구 D 답 977㎡(이하 ‘이 사건 대토토지’라 한다) 중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2012. 7. 13. 위 토지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 전체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6.부터 2014. 3. 25.까지 현장확인한 후, 2014.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자경토지에 관한 자경사실 불분명하고,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29,8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5.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경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이 사건 자경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2012년에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하여 2014년까지 계속 이 사건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해 왔으므로, 이 사건 자경토지에 대한 양도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경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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