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23. B에게 구미시 C 과수원 1,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4.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4.부터 2013. 11. 1.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결과 8년의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4. 1. 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420,37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 30. 세무사 D[사무소 주소 : 구미시 공단동 E, 302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D에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위 결정서는 2014. 3. 14. D의 위 사무소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으며, 당시 D의 직원인 F이 위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8. 1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4. 3. 14.부터 90일이 지난 2014. 6. 13.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갑 제2, 21, 2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1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 6. 13.에 심판청구를 하여 각하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