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19. 울산 북구 B 답 1,514㎡(이후 그 중 1,435㎡가 C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전 토지를 ‘이 사건 종전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위 토지를 2012. 5. 9. 울산광역시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 원고 외 5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3. 8. 2. 경주시 D 전 4,991㎡(이하 ‘이 사건 대토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원고 지분 1,681/4,991, 나머지 5인 지분 각 662/4,991)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4.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종전토지 총면적 1,435㎡ 중 1,035㎡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하여 다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종전토지 중 1,035㎡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2.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46,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2.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업농민으로 이 사건 종전토지에서 오랜 기간 농사를 지어왔는데, 위 토지가 수용되면서 형제들과 함께 이 사건 대토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위 토지 북쪽부분 아래에서 보는, 분할 후 경주시 E 답 2,185㎡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북쪽토지’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