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25.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23:3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게임 장 내에서 피해자 E(56 세) 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피해자 공소사실에는 “ 피의자”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멱살을 잡고 피해 자를 게임 장 밖으로 끌고 나온 뒤,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4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36 세) 이 자신의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 사진,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가중영역 (6 월 ~2 년)
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일반 폭행( 제 1 유형) > 가중영역 (4 월 ~1 년)
다. 다수범죄 가중 처리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