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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0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이웃주민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이에 피고인 스스로 항소하여 항소심 판결이 계속 중인 시점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아내뿐만 아니라 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법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중 “피고인은 2014.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중 [2014고단3200] 부분에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 사진”을, [2014고단3244] 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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