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5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파밍 등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범죄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2행의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란 제4행(‘판시 전과’ 부분)의 말미에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175, 2015고정119(병합), 수원지방법원 2015노1855}, 코트넷 사건검색”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