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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522897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2,078원 및 그 중 270,000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맺고 신용카드를 이용하다가 그 대금 27만 원을 연체하였다.

계약상 연체이율은 연 23.7%이고, 2015. 7. 8.까지의 연체료는 9,215원이다.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계약상 연체이율은 22.9%이고, 이에 따라 계산한 2015. 7. 8.까지의 약정이자는 235,195원이며, 연체이자는 7,668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과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국민은행 남대문지점 B라는 여성 및 그 일당으로부터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사취당하였고, 정작 피고는 대출금을 사용하지도 못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제3자 사기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인데(민법 제110조 제2항), 피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원금과 연체료, 대출금의 원금, 약정이자와 연체이자의 합계 20,522,078원 및 그 중 신용카드이용대금 27만 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9%의 약정 연체이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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