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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경 당시 연인이 던 피해자 B가 아파트 분양 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 돈을 빌려 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언제든지 원금을 달라고 하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 불량자로서 차량 할부금 및 통신 요금조차 결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30. 현금 2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 명세표, 피의자 아들 C 명의의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금액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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