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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8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에 있는 사무실 임대 보증금 6,5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은 2008. 12. 2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 경 F 정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탈락하여 선거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중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투자한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임대 보증금을 반환 받더라도 위 변제 기일까지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 28.까지 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53,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공정 증서 (2008 년 제 2387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차용금 변제 확약서, 투자금 상환 이행 각서, 공정 증서 (2009 년 제 221호), 상가 분양 계약서,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농협은행), 문자 메세지 (A),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보통예금거래 명세표, 출금 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투자 금 반환 확약서 첨부) [ 피고인은 G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여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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