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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8 2015고정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외판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0.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세를 들어 살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 데 800만 원을 빌려 주면 2부 이자를 주고 2013. 7. 31.까지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은 현금으로 5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D에게 돈을 차용해 준 경위 확인 관련,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등 첨부 관련

1. 회신 문서( 신용 거래정보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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