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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7 2019노3281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 B은 대전 서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헬스장 회원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15. 07:0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에 있는 D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 한다

)에서, 평소 고소인과 헬스장 운영문제로 다툼이 있어 고소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중 고소인이 ‘알립니다. 10월15일(월) 저녁 8시 관리소 2층 대회의실에서 헬스회원 전원 참석대상, 헬스비상대책위원장 B’이라는 내용으로 헬스장 벽면에 부착한 종이 (달력) 한 장(이하 ‘제1 게시물’이라 한다

)을 떼어낸 다음 찢어 이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31. 07:00경 이 사건 헬스장에서, 고소인이 재차 ‘10월23일 임시운영위원회 결과입니다. 이하 생략. 2018. 10. 28. 헬스 비상대책위원장 B’이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부착한 종이 한 장 이하 ‘제2 게시물’이라 하고, 제1 게시물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한다

을 떼어낸 다음 찢어 이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고소인이 게시한 이 사건 각 게시물은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의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게시한 것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개최하고자 한 입주자대표회의를 방해할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재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위 또는 헬스회 회칙 제22조에 근거한 헬스장 관리ㆍ감독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일환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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