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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의 대부분인 2,400만 원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처 P이 보증인으로 입보한 것은 피고인과 A의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I를 통해 3,000만 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를 보증인으로 입보시킨 것으로 전체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A은 인테리어 업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공사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2. 7. 11.경부터 피해자 L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하이트맥주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을 하던 중 2012.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M 대표 피고인이 호텔 공사를 땄는데, 3,000만 원만 주면 공사의 반을 주겠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2. 12. 18.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신촌점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내가 12층짜리 부천 N호텔을 15층까지 증축하는 등의 공사와 건물 전체 리모델링공사를 수주하였다, 30억 원짜리 공사인데, 3,000만 원만 주면 15억 원 공사를 하도급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A도 이에 합세하여 망설이는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천 N호텔은 13층부터 15층까지 증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 없었고, 피고인이 위 호텔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었다.

계속하여 A은 2012. 12. 26. 서울 성북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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