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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23 2019가단765
임대료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3,935,901원, 원고 D에게 6,192,676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7. 4. 28. 피고로부터 강원 평창군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G호’라고 한다

)를 대금 155,692,700원에 분양받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원고 A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후 1개월(영업준비기간)이 경과한 날의 익월부터 10년, 월차임은 올림픽기간 내(4개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올림픽기간 후 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 A은 피고와 사이에 위 분양대금 중 잔금에서 4개월간의 임대료 8,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2) 원고 B은 2017. 2. 10. 피고로부터 F건물 H호(이하 ‘이 사건 H호’라고 한다)를 대금 147,908,000원에 분양받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위 1)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 B은 피고와 사이에 위 분양대금 중 잔금에서 4개월간의 임대료 8,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합계 13,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였다. 3) 원고 D는 2017. 3. 2. 피고로부터 F건물 I호(이하 ‘이 사건 I호’라고 한다)를 대금 134,674,200원에 분양받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위 1)항 기재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12. 21.경 원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 A은 2017. 12. 28. 이 사건 G호에 대하여 2017. 4.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B은 2017. 12. 28. 이 사건 H호에 대하여 2017. 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D는 2017. 12. 21. 이 사건 I호에 대하여 2017. 3. 2.자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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