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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7가합53559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나. 피고 E은 위 가.

항 기재 피고들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5. 피고 B에게 3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피고 D는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 E은 2014.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확인서’라 한다). 대위변제확인서 일금 : 7억 원 정 위의 금액은 2014. 12. 16. 아산시 F건물 G호 및 H호 부동산(상가)을 담보로 근저당권설정하여 담보 대출한(대여금) 원금으로 채권자(A)가 원금 회수시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대위변제 할 것을 확인함. 단, 채권자가 대출한(대여금) 위의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원금 회수가 완료된 후에는 대위변제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A 귀하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담보로 2014. 12. 16. 피고 C 소유의 아산시 F건물(이하 ‘F건물’라 한다)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상가가 2013. 4. 10.경 건물의 공용부분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건축물대장이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2017. 6. 20. 경매취소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1, 12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3, 4,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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