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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20 2015고단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5. 23: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 위 다방에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신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하고, 화분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앞으로 내말 안 들으면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16. 06:00경 위 C다방 건물 2층에 있는 C다방 종업원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과 피해자 주거용 방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6. 11:20경 위 E 주거용 방안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위 건물 1층 C다방으로 내려가 위 피해자 D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니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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