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5. 23: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 위 다방에서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신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하고, 화분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앞으로 내말 안 들으면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16. 06:00경 위 C다방 건물 2층에 있는 C다방 종업원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과 피해자 주거용 방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6. 11:20경 위 E 주거용 방안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위 건물 1층 C다방으로 내려가 위 피해자 D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니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