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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나19737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 4호증의 각 1, 2,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 B는 성남시 중원구 D 전 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와 E, 피고들은 각 부부이다. 2) 원고와 피고 B는 2007. 3. 21.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대리권을 E에게 수여하였고, 같은 날 E과 F, G(이하 ‘F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와 피고 B가 F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8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은 피고 C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3) F 등은 위 매매대금 중 8억 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였다. 지급금액 지급일 계약금 1억 원 7,000만 원 2007. 3. 20. 3,000만 원 2007. 3. 21. 1차 중도금 2억 5,000만 원 2007. 4. 30. 2차 중도금 4억 5,000만 원 2007. 7. 4. 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8억 원이 입금됨으로써 피고 B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8억 원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4억 원(= 8억 원 × 1/2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에게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불가분채무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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