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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3가합83768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978,876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와 피고 및 C은 자매지간이고, D는 이들의 어머니이다.

나. 서울 E 토지의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 원고와 피고 및 C, D는 ① 서울 구로구 F 대 248㎡, ② G 대 46㎡, ③ H 대 17㎡, ④ I 대 40㎡(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서울 E 토지’라 한다)를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은 2005. 2.경 서울특별시에 협의취득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및 C, D는 각 304,294,29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투자합의 및 인천 J 토지의 매수 1) 원고와 피고 및 C은 2005. 2.경 “서울 E 토지의 보상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원고와 C이 각 2억 원, 피고가 4억 원 합계 8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그 토지가 매각 또는 수용될 경우 그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을 투자비율대로 나누어 갖는다”는 내용의 투자합의(이하 ‘이 사건 투자합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이 사건 투자합의에 따라 원고는 2005. 2. 18. 피고에게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C도 피고에게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및 C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4억 원과 자신의 투자금 4억 원을 합한 8억 원으로 2005. 5. 3. 인천 서구 K 잡종지 3,041㎡(이하 ‘인천 J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한 후 같은 해

6. 1.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인천 J 토지의 협의취득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 1) 인천 J 토지는 2007. 12. 7. 인천 서구 K 잡종지 2,416㎡(이하 ‘K 토지’라 한다

)와 L 잡종지 625㎡(이하 ‘L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L 토지는 2008. 1. 28.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이하 ‘인천도시공사’라 한다)에 협의취득되었고, 피고는 그 보상으로 인천도시공사로부터 258,541,660원을 지급받기로 하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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