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D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상자 (SNS 위 쳇 대화명 ‘E’) 와의 사이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사원 증 및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 원서를 소지한 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여성을 만 나 위 위조 서류를 보여주고 해당 여성이 건네주는 현금을 교부 받은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현금 중 2%에 해당하는 수고비와 교통비를 공제한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11. 7. 10: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며 “ 국제금융 사기 돈세탁 사건에 당신의 하나은행, 우리은행 계좌가 도용되었다.
이를 조사해야 하니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 경 경기 김포시 봉화로 83 김 포 중학교 앞길에서 미화 10,000 달러( 우리 돈 11,126,197원 상당) 와 우리 돈 6,500,000원을 소지한 채 피고인을 만나도록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공모내용과 같이 위 김 포 중학교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 자로부터 미화 10,000 달러와 6,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32,771,520 원 및 미화 30,000 달러를 편취하고, 1명의 피해 자로부터 550,000원을 편취하려 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C,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