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3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1. 1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한 술값 3,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그곳 소파에 앉아 나가지 않음으로써 약 20 분간 피해 자의 위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23. 06:43 경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F(59 세) 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으로 오만 원 권 지폐를 건네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확인,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 고단 459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