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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7고단2261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61』

1. 피고인 A은 2017. 3. 1. 15:00 경 인천 미추홀구 C 건물 D 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9 세) 가 이전의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3. 6. 08:00 경 인천 미추홀구 F 앞 G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497』

1. 피고인 A은 2016. 9. 5. 08:30 경 인천 미추홀구 C 빌라 H 호에 있는 피해자 E(59 세) 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안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등을 6~7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9. 6. 17:31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의 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나 “ 너는 죽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7027』 피고인 B은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2:15 경 인천 미추홀 구 경인 로 119 공 영주 차장 앞 도로를 J 방향에서 숭의 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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