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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42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연맹(이하 ‘D단체’이라 함) 조직국장이다.

피고인은 E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부근에서 D단체 및 연대단체가 개최한 ‘F’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 약 2,000명은 같은 날 14:15경 위 집회의 사회자인 D단체 조직부장 G의 국회의사당 진격 제안에 따라 산업은행 부근에서 출발하여 수출입은행, 여의도 순복음교회, 너른 마당 등을 거쳐 국회의사당 쪽으로 행진을 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집회 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4:35경부터 14:43경까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근 양방향 4개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함으로써 그 곳을 통행하려던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00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가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했던 도로의 평상시 모습 첨부)

1. 정보상황보고서

1. 옥회집회신고서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각 채증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집회에 참석하여 교통을 방해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방해가 이루어질 상황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이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권 행사에 당연히 수반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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