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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9 2016고단195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B 일자 일반 교통 방해 ‘C 단체’ 는 B 일자 06:00 경부터 23:50 경까지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6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D ’를 개최한 후 ‘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여의도 E 은행’ 구간을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동투쟁본부는 B 일자 14:10 경부터 16:1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공무원 노조 등 6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 데 같은 날 16:15 경 F 조합 소속 조합원 등 집회 참가자 3,500 여명은 신고 된 위 행진 경로가 아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 대로를 진행 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같은 날 16:35 경에는 G 건물 앞 양방향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6:33 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3,500 여 명과 함께 위 G 건물 앞 여의대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H 일자 일반 교통 방해 I 단체( 이하 ‘I 단체’ 이라 함) 은 H 일자 08:00 경부터 24:00 경까지 서울 광장에서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J ’를 개최한 후, ‘ 서울 광장 을 지로 입구 종각 종로 2가 을지로 2가 서울 광장’ 구간을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I 단체 은 H 일자 15:25 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조합원 등 8,0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J를 진행한 후, 을 지로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 데 같은 날 17:16 경 K 조합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 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 된 행진 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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