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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0 2012고단2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839] 피고인은 2007. 3. 15. 15: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부산 E 빌딩 내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으니, 착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06. 11. 15.경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부산 중구 F 상가 건물을 매입한 후 ‘E’이라는 쇼핑몰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각을 위한 협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위 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G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2고단2919] 피고인은 2007. 11. 21.경 청주시 H연합회에서 피해자 I에게 “부산 J건물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겠으니, 사업협조비로 50,000,000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07. 11. 22.경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부산 중구 F 상가 건물을 매입한 후 ‘E’이라는 쇼핑몰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각을 위한 협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위 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위 협약 역시 2007. 12. 31. 매매대금 100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 해지되는 등, 건물 매수 여부가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협조비 명목으로 2007. 11. 21. 31,000,000원, 2007. 11. 29. 9,000,000원, 2007. 12. 14. 2,000,000원, 2008. 1. 11. 8,000,0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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