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3. 13.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신축중인 인천 C 상가건물의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그 상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고, 빌린 대금을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C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07. 9.경 이미 위 상가건물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위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9. 1.경 위 상가건물 시공사의 부도로 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 2009. 10. 일자불상경 2,000만원 등 합계 5,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1. 각 인테리어공사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