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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가합12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위 금원 중 1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1. 1.부터 2015. 3.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 (만 원) 변제기 1 2005. 4. 28. 4,800 2005. 6. 28. 2 2005. 7. 20. 4,000 2005. 10. 15. 3 2005. 10. 8. 4,000 2005. 10. 22. 4 2005. 11. 30. 4,000 미정 5 2006. 2. 1. 3,000 미정 합계 19,80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아래 표와 같은 대여금의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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