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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155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합계 19,669,406원 주채무자 C, 대여일 1994. 10. 19., 최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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