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1558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합계 19,669,406원 주채무자 C, 대여일 1994. 10. 19., 최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합계 19,669,406원 주채무자 C, 대여일 1994. 10. 19., 최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