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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877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던 점, 원심에서 사기죄 피해자의 채권 양수인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권리행사 방해죄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의 합계액이 1억여 원에 이른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죄의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프 라 미스 대부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권리행사 방해죄의 피해자 주식회사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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