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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5노7705 (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에 있는 ㈜ D의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고 한다 )에서 피해자의 공장 저당권의 목적물인 ‘ 박피 감자 자동화 생산설비라인’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를 I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시의 공장으로 반출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의 ‘ 은닉’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이하 ‘ 공장 저당법’ 이라고 한다) 제 60조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의 ‘ 양도 ’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I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권리행사 방해죄 및 공장 저당법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및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으나 2014. 1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었고, 2014. 11. 17. 상고 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 는 부분을 “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및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12. 확정되었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제 2 항의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부분 1) 권리행사 방해죄의 ‘ 은닉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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