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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노2416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횡령죄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권리행사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권리행사 방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죄의 피해 자인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리스료로 197,982,413원을 지급하고, 당 심에서 1회 분납 금 4,066,543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 것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미필적인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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