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단,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권리행사 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2 면 19 행의 ‘ 교부 받아 합계 6,550만 원을’ 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