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6.10 2019고정20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7.경 충남 서천군 B 앞 C 하천에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