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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2 2016고단45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3:1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62 안 산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 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2009. 경 및 2015. 경 같은 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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