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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7 2016고단33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8. 21. 15:40 경 오산시 성호대로 26의 3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62 안 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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