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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3 2016고단20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37] 피고인은 2016. 5. 1.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 구 본 오로 1길 25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 전로 수자원공사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253] 피고인은 2016. 6. 1. 13:3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포공원 1로 46 이 마트 고 잔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성안 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최근 위 차량을 매각하는 등 동 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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