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25. 05:30 경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62 안 산역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6. 25. 06:00 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462 안 산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일성 신약 방향에서 선부고등학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잘 살펴 진행 신호일 때 직진 진행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선부고등학교 방향에서 안산 역 방향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우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과 위 시내버스 승객인 F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버스 승객 G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