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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7 2016나2053334
건설기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합원인 원고의 대표 F는 원고, 피고 C, G의 조합의 사업 진행이 부진하여 조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조합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고자 민법 제720조에 따라 2016. 10. 13. 조합총회 소집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한 후, 원고의 대표인 F, G 2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2016. 11. 3.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F가 의장이 되어, ① 조합해산 및 청산을 의결하고, ② F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며, ③ 조합에 대한 채권신고의 최고와 신문공고를 하기로 의결하고, ④ 잔여재산 분배에 대하여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되, ⑤ 피고 C는 투자금 2억 원을 이미 회수하여 갔고 G 역시 출자의 목적인 장비를 회수하여 갔으므로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에 남아 있는 잔여재산인 이 사건 건설기계를 원물로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청산인 F는 위와 같은 결의 취지와 조합에 대한 채권을 가진 사람은 2017. 1. 8.까지 채권신고를 하여 달라는 공고를 일간신문에 3회에 걸쳐 하였으나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한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C, 원고, G 사이의 조합은 해산하였고 조합원 총회에서 잔여재산인 이 사건 건설기계는 원물로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물인 이 사건 건설기계의 보관자인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피고 서진테크, 피고 B에 대한 부분 피고 서진테크, 피고 B이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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