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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557242
잔여재산분배청구 등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 및 제2항 기재 채권 중 97,638,327원의 채권이 각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5. 상호 출자하여 단팥빵 제조판매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서울 D역 지하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로 단팥빵 제조판매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하고, 원고와 피고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점포 운영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원고의 조합해산청구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4. 6. 10. 해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에는 아래

2. 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여재산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예금채권을 추심하는 것 외에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잔여재산 분배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임대차보증금 112,700,000원과 피고가 출자할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비용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피고는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비용 30,000,000원을 각 출자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128,700,000원(= 보증금 112,700,000원 인테리어 비용 16,000,000원 을 출자한 반면, 피고는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전을 출자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는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노무를 출자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출자비율은 원고 100% : 피고 0%인바, 잔여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은 위 출자비율에 따라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잔여재산 중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제3의 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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