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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3가합1455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주식회사에 23,51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는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화성시 D 임야 5,39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의 누나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와 함께 G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H 및 화성시 I에서 공사(이하 ‘H 공사’, ‘I 공사’라고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한편 J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화성시 K 임야 12,246㎡, L 임야 4,649㎡, M 임야 6,241㎡ 중 4,892㎡(이하 통틀어 ‘인접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하던 중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진입도로로 필요하였다.

이에 J은 2011. 1.경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접 토지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한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다.

3)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는 2011. 12. 5. J으로부터 인접 토지에 관한 매수권 및 개발행위권을 40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 원고들은 인접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의 거래관계 1) 원고 회사는 거래업체인 세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세진산업개발’이라고 한다)를 통해 2012. 4. 24.부터 같은 해

7. 2.까지 피고가 시공하고 있는 H 공사현장과 I 공사현장에 16,317,4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후, 세진산업개발에 위 레미콘 대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 회사는 2012. 3. 15.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위 각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판넬대금 720만 원을 판넬업자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 B과 피고의 거래관계 1) 원고 B은 피고가 마인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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