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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684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의견서제출관련검토결과통보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처분 목록 중 순번 2 내지 6항 기재 부과처분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5. B과 사이에 원고가 B으로부터 여주시 C 임야 63,43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와 사이에 원고가 D로부터 여주시 E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해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 소유의 다른 토지인 여주시 F 임야 99,174㎡(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고 한다) 중 3,780㎡를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고,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지목을 도로로 지정하며, 제3자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14. 가야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공동담보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돈을 대출받아 위 매매계약 체결일 당일에 B과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다. 라.

그런데 B은 2012. 1. 5.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2011. 7.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종친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원고는 B에게 위 종친회로부터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해 원고를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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