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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1249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동대문구 C 대 146㎡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각 토지 등의 분할, 매각 경과 ⑴ E은 1970. 9. 30.경 서울 동대문구 D 대 84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지상에 2개의 단층 주택을 건축하여 위 각 주택 완공 무렵인 1973. 7. 19. 위 토지를 D 대 37평, C 대 47평으로 분할하여 그 중 D 대 34평, C 대 44평을 각 위 주택의 부지로 삼았다.

⑵ F은 1973. 8.경 위 D 대 34평(=112㎡, 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고, G은 1973. 10. 26.경 C 대 44평(=146㎡, 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준공일자 : 1973. 7. 7. 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피고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은 1978. 12. 20. 피고의 소유가 된 후, 피고가 그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2층 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89. 6. 27.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⑷ 원고 토지 및 원고 건물은 이후 H(1983. 11. 3. 소유권 취득) I J(1994. 5. 2. 소유권 취득) K 원고(1997. 10. 21. 소유권 취득)의 소유가 되었고, 원고는 2004. 5. 8. 원고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였다.

나. 원고, 피고 토지의 각 침범 부분 피고 건물의 추녀선이 원고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9, 10, 11,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를 침범하고 있고, 한편 원고 건물의 슬라브선, 담장선, 물통, 도시가스관 및 연통과 같은 지상물이 피고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5, 6, 7, 8, 9, 10, 11,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를 침범하고 있다.

다. 피고의 통행로 사용현황 한편 피고가 별지 제1도면 표시 14, 13, 12, 8, 1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 지상에 설치된 대문에서 공로인 위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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