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제1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3,8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카비라 구입대금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월 2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에게 지급된 수당 1,600만 원은 편취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심 판시 제2죄 부분에 대하여 (가) 피해자 H 부분 피해자 H에게 투자를 하라고 말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P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I, J, K 부분 위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카비라 구입대금이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받은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
(3) 원심 판시 제3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L이 교부한 25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카비라 구입대금이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금원을 교부한 명목, 시점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P의 말을 듣고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1년, 판시 제2, 3죄 원심판결 주문에는 ‘판시 제2의 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성능개선 제품 제조 및 도소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동차 냉각수에 자동차성능개선제인 ‘카비라’를 첨가하면 연료가 30% 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