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2017.5.30.원고 A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대하여 한 A 도시개발사업...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원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C 일원 76,63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A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용인시 기흥구 D 대 10,253㎡ 및 E 전 298㎡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중 면적 55,389㎡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 30명 중 22명의 동의를 받아 2017. 5. 24. 피고에게 「A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제출 및 구역지정 요청의 건」이라는 표제 하에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5. 30. 원고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소유자 제안 요건(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조건 미충족)에 부적합한 사항으로 서류를 회송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주식회사 F, G, H, I, 원림아이앤디 주식회사는 위
나. 기재 동의 대상 토지에 속하는 기흥구 C 대 16,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경료받은 수탁자인바(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G, H, I, 원림아이앤디 주식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 이 사건 공유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