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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76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B은 C에게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주고 C은 이를 자신이 모집한 명의 대여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돈을 다시 인출하여 B에게 돌려주면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B은 그 통장을 건네받아 통장 브로커인 일명 ‘D ’에게 유통시키고, C은 대가로 B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4. 말경 E과 F 등 친 구들로부터 “C에게 법인 명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벌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C에게 연락하여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C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으로부터 ㈜G 설립에 필요한 설립자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잔액 증명서, 설립 등기 신청서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2016. 4. 26. 경 여수시 망 마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 등기소에서 사실 ㈜G 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 불 상의 법무사에게 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법무사로 하여금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G 설립 등기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G, 본점 소재지 여수시 H 1 층, 법인 발행주식 2,000 주, 대표이사 A, 사내 이사 F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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