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86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6세 )와는 내연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2:00 경부터 14:00 경 사이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커피숍' 내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신문지에 말아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5cm , 총길이 28cm ) 을 꺼 내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밀면서 위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얼굴을 난도질 할라고

칼 들고 왔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

끝인데 가만둘 수가 있나!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284조 법정형 : 1월 ~7 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