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7. 21. 05:34 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 탄 출장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송 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양형 사유 : 음주 운전으로 벌금 4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회의 처벌 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