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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79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신호등은 좌회전 신호시 적색 신호도 함께 켜지는바, 피고인이 좌회전을 할 당시 좌회전 신호 상태였는데 교통 체증으로 교차로 내에 있을 때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바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들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신호가 황색을 거쳐 적색으로 바뀐 후 비로소 피고인의 자동차가 정지선을 지나면서 좌회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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